불법 주.정차 이제 바로 과태료

이제부터 절대 아무곳이나
주차하지 마세요.

잠깐 주차 하는건데..??
절대 차 세워두면 안 되는 4곳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바로 찍어 신고 가능
이제 차 빼달라 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

2019년 4월 17일부터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과태료 두배 입니다.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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