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이제 바로 과태료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2. 5. 25.
이제부터 절대 아무곳이나
주차하지 마세요.
주차하지 마세요.
잠깐 주차 하는건데..??
절대 차 세워두면 안 되는 4곳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절대 차 세워두면 안 되는 4곳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바로 찍어 신고 가능
이제 차 빼달라 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
이제 차 빼달라 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
2019년 4월 17일부터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됩니다.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과태료 두배 입니다.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종 스미싱 , 보이스피싱 (0) | 2022.05.25 |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범칙금 및 형사처분) (0) | 2022.05.25 |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알고 계신가요? (0) | 2022.05.25 |
최저임금기준, 통상임금, 연차계산법 알아두기 (0) | 2022.05.25 |
황사 미세먼지 예방과 황사에 좋은 음식들 (0) | 2022.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