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기준, 통상임금, 연차계산법 알아두기

최저임금 기준은 209시간 입니다.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나요?



1년 365일 주로 환산

365 ÷ 7 = 52.142 주

52.142 주를 1개월로 환산

52.142 ÷ 12 = 4.345 주

1개월은 4.345주

1주 근로시간 48시간

4.345 × 48 = 208.56(반올림)

 

 

 

 

9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 8시간 근무

 

최저임금 기준 계산법



주5일 근무 × 8시간 = 40시간
주휴 발생 = 8시간
40 + 8 = 48시간
1년 월 평균 주간이 4.345
48 × 4.345 = 208.56(209시간)
2019년 시급(8,350)=1,745,150(기본급)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1일 통상임금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 적용 대상


입사 후 1년 근무 기간 동안 80%이상 출근시 15일 연차 발생.
1년 미만자는 한달 개근했을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2003년도 이후에 월차 폐지.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 추가 대상
입사 3년 차 = 연차 1일이 추가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연차 발생 일수는 25일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 25일로 적용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 = 연차 수당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차 때는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각 발생 월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의 경우에

먼저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하여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또한, 절차대로 진행했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미 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성과급, 상여금을 말하며 실비성 교통비와 부정기상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칙에 따라 통상적,

이율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합니다

(한 달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얀, 한 달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 209시간(주 40시간) = 9,569원

1일 통상임금은 9,569원 × 8시간 (1일 근로시간) = 79,552원입니다.

 

참고로 회사에 따라서

연차를 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도 하고

연차는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연차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발생 지급기준 (ver.총정리)|작성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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