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범칙금 및 형사처분)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범칙금 : 8만 원 부과(승용차 기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는 금물!!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이하 서행

범칙금 : 6만 원 부과(승용차 20km/h 이하 기준)

 

 

횡단보도 일시정지

 



 

 


급제동, 급출발 금지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필독 !!
어린이 보고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1.교통신호를 꼭 지킬것
2.길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기.
3. 횡단보도에서는 절때 뛰지 않기
4.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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