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2. 5. 25.
과세표준이란 ?? 벌어드린 수입에서 내가 지출한 비용을 재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됩니다. |
세액 결정은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부가세의 기본구조 매출액의 10%는 매출세액이고, 매입액의 10%는 매입세액으로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 과세표준 확인 방법 건물없이 땅만있으면 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 다세대는 개별주택가격입니다. ※ 주택은 주택가격의 60%가 과세표준 |
예를 들면 소득세(所得稅)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酒稅)는 술의 종류 · 유별 · 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진다. |
과세표준(課稅標準)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다. 과세표준의 인정권(認定權)은 징세기관(徵稅機關)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다른기관에 있는 때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계산법 과세표준 과 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 15% ( - ) 108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 24% ( - ) 522만원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38% (-)1,940만원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예 ) 8천만원 × 24% - 522 만원 = 13,980,000원 |
사진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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