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청약 준비와 기본 상식을 알아보자.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2. 5. 27.
청약통장은 청약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본질에서 벗어나 청약저축을 소득공제용으로 생각하고 저금을 하면 차후 꼭필요할때
사용할수없게 될수도 있다.
미성년자 때부터 청약을 해도 횟수는 인정안된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은 만19세 이상 부터~)
청약을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집마련의 목표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무가들의 추천 금액은 10만원이고
청약통장은 월 2만 ~ 5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세액공제는 매달20만원 총 240만원까지 라고 합니다.
공공주택 청약 횟수로 치면 적은(2만원) 금액보다 10만원을 넣은 사람이 유리 10만원~20만원은 별차이가 없으며 횟수가 같으면 동률처리. - 기본적으로 10만원씩 저축 추천. - 돈의 액수보다 횟수가 중요. - 무리한 저축 금지. ●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법 1년 미만 2점(1년이 늘때마다 +1점) 15년을 채워야................. 최고 17점 ● 부양가족 점수 계산법 부양가족 5점부터 시작 1인 5점 가산...최대 35점. 부양가족이어도 유주택자면 청약가점 대상 제외 ● 무주택 기간 계산법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다. 시작점 부터 2점 부여 1년에 2점씩 증가. 15년 이상 ........................최고 32점.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만점 84점 |
●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휴한적이 없을때 무주택 기간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 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 된날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때 무주택 기간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날 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된 날 중 늦은날 부터
조금만 검색해도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느니
천천히 공부 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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