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이란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이란 ?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인증·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활성화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사업과)

운영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신청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등록한 주유소 중 자가상표 (알뜰포함, 임대사업자 일부허용) 및 물량구매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상표 주유소

신청자격

1.최근 5년 이내 석대법 제29조, 제39조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8호)를 위반하지 않은 업소

2.최근 1년 이내 석대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은 업소

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전산보고 필수

 4.한국석유관리원 사이버교육 이수자(주유소 대표자)

자세한 사항 아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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