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지원대상 및 절차방법 구비 서류 안내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2. 5. 28.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해당 서비스는 정부 24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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