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지원대상 및 절차방법 구비 서류 안내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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